연구대상자 동의에 관한 일반요건
- 법적으로 유효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 강제나 부당한 영향 없이 충분히 생각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 어떠한 경우에도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 연구의 모든 정보를 연구대상자에게 지속적으로 충분히 알리고 문서화 한다.
- 동의서는 연구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쓰여져야 한다.
- 연구 대상자의 법적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과 연구자/의뢰자/기관이 책임을 면제받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 해당 법률 및 규정, 헬싱키 선언에 근거한 윤리적 원칙에 따라야 한다.
- 충분한 질문의 기회와 답변이 제공되어야 한다.
- 연구 참여 전에 연구대상자와 연구자는 동의서에 서명하고 자필로 해당 날짜를 기재한다.
- 대리인의 동의를 통해서만 연구가 가능한 경우에도, 연구대상자에게 연구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는 제공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