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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B 소개

IRB 소개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는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소속 연구자들의 계획한 임상연구계획의 타당성 및 윤리성을 심의하고, 연구진행 및 결과를 감독하는 기관으로 1998년 구성되었습니다.

IRB 사명

본 위원회의 사명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시험대상자의 존엄성, 권리, 안전 및 복지를 증진시키고 과학적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IRB 윤리원칙 및 기본원칙

본 위원회는 IRB 표준운영지침 총칙 제5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윤리원칙을 제정하였습니다.

  1. 생명의학 연구를 심의함에 있어 위원회 활동의 목표는 실재적이고 잠재적인 모든 시험대상자의 존엄성, 권리, 안전 및 복지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그 운영에 있어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가져야 한다.
  2. 위원회는 제출된 연구의 윤리성에 대해 독립적이고, 합리적이며, 시의 적절한 심의를 해야 한다.
  3. 위원회는 위원회 구성, 절차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정치적, 제도적 영향과 관련 전문 단체 및 업계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4. 위원회는 자신의 분야에서 역량과 능력이 증명된 사람들로 이루어져야 한다.
  5. 위원회는 승인한 연구의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확인할 책임이 있다.
  6. 위원회는 연구자들의 관심과 요구사항을 고려하고, 행정 당국의 지시와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잠재적 시험대상자들과 관련 지역의 전체적인 이해득실을 평가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할 책임을 지닌다.
  7. 위원회는 국가, 연구기관 및 지역사회와 함께 잠재적 시험대상자를 광범위하게 보호하고 의학연구가 최고 수준의 과학성과 윤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윤리성 심의체계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8. 위원회는 정의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정의라 함은 연령, 성별, 경제상태, 문화 및 인종 등을 고려하여 연구의 이익과 책임을 사회의 모든 계층과 분야에 균형있게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9. 위원회에서 연구심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교육. 훈련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
  10. 위원회의 연구심의는 신뢰성을 보증하고 확인할 수 있는 체계하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기본원칙)

  1. 이 법에서 규율하는 행위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연구대상자등의 인권과 복지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연구대상자등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며, 연구대상자등의 자발적인 동의는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여야 한다.
  3. 연구대상자등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하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당 사자가 동의하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로서 보호되 어야 한다.
  4. 연구대상자등의 안전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위험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5. 취약한 환경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
  6. 생명윤리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제 협력을 모색하여야 하고, 보편적인 국제기준을 수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