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B 소개
IRB 소개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는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소속 연구자들의 계획한 임상연구계획의 타당성 및 윤리성을 심의하고, 연구진행 및 결과를 감독하는 기관으로 1998년 구성되었습니다.
IRB 사명
본 위원회의 사명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시험대상자의 존엄성, 권리, 안전 및 복지를 증진시키고 과학적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IRB 윤리원칙 및 기본원칙
본 위원회는 IRB 표준운영지침 총칙 제5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윤리원칙을 제정하였습니다.
- 생명의학 연구를 심의함에 있어 위원회 활동의 목표는 실재적이고 잠재적인 모든 시험대상자의 존엄성, 권리, 안전 및 복지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그 운영에 있어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가져야 한다.
- 위원회는 제출된 연구의 윤리성에 대해 독립적이고, 합리적이며, 시의 적절한 심의를 해야 한다.
- 위원회는 위원회 구성, 절차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정치적, 제도적 영향과 관련 전문 단체 및 업계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 위원회는 자신의 분야에서 역량과 능력이 증명된 사람들로 이루어져야 한다.
- 위원회는 승인한 연구의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확인할 책임이 있다.
- 위원회는 연구자들의 관심과 요구사항을 고려하고, 행정 당국의 지시와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잠재적 시험대상자들과 관련 지역의 전체적인 이해득실을 평가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할 책임을 지닌다.
- 위원회는 국가, 연구기관 및 지역사회와 함께 잠재적 시험대상자를 광범위하게 보호하고 의학연구가 최고 수준의 과학성과 윤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윤리성 심의체계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 위원회는 정의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정의라 함은 연령, 성별, 경제상태, 문화 및 인종 등을 고려하여 연구의 이익과 책임을 사회의 모든 계층과 분야에 균형있게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 위원회에서 연구심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교육. 훈련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
- 위원회의 연구심의는 신뢰성을 보증하고 확인할 수 있는 체계하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기본원칙)
- 이 법에서 규율하는 행위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연구대상자등의 인권과 복지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연구대상자등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며, 연구대상자등의 자발적인 동의는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여야 한다.
- 연구대상자등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하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당 사자가 동의하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로서 보호되 어야 한다.
- 연구대상자등의 안전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위험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 취약한 환경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
- 생명윤리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제 협력을 모색하여야 하고, 보편적인 국제기준을 수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