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류안내
정규심의 심의일정
- 심의일정 : 정규심의는 심의주기를 2주로 하여 매월 2회 심의하되, 해당 월이 5주인 경우 3회 개최한다.
- 서류접수 : 심의 7일전 마감
- 심의결과 : 심의 후 7일 통지서 발송
신속심의 심의일정
- 심의일정 : 신속심의는 심의주기를 1주로 하여 매주 이루어지며, 신속한 심의 및 통보를 위하여 e-IRB로 평가완료하고. 회의록은 평가록으로 대체한다.
- 서류접수 : 직전 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접수된 과제를 대상으로 서류 접수를 마감
- 심의결과 : 심의 후 7일 통지서 발송
(신규) 연구계획 심의의뢰 방법
※ 제출 방법
- e-IRB 시스템으로 변경되어 신규 과제는 심의의뢰서, 연구계획서 요약, 변경계획 심의의뢰서 등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 외 신청서 등은 해당되는 경우 모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식은 IRB 홈페이지 심의서식이나 e-IRB 홈페이지 양식함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Tel : 033-240-5128 / E-mail : chuncheonirb@hallym.or.kr)
1.1 제출서류
- - 연구계획서
- - 증례 기록서 (분석항목 확인을 위한 형식으로 표기하여 제출)
- - 임상연구 진행에 대한 서약서
- - 시험책임자의 최근 1년 이내 이력서 및 GCP교육 이수증
- - 본원 공동연구자와 연구담당자의 최근 1년 이내 GCP 교육 이수증
- - 신규과제 평가 점검표
연구계획서 (작성안내)
닫기버튼
1. 의약품 등 연구계획서 목차 예시
-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아래 목차는 연구 분류에 따라 유사 형태로 작성할 수 있음
- 연구에 해당없는 항목은 해당없음으로 기술
- 임상시험의 명칭 및 단계
- 임상시험 실시기관 (이하"임상시험 실시기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주소
- 임상시험의 책임자, 담당자 및 공동연구자의 성명 및 직명
- 임상시험용 의약품등을 관리하는 약사의 성명 및 직명
-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이하 "임상시험 의뢰자"라 한다)의 명칭 및 주소
- 임상시험의 목적 및 배경
- 임상시험용 의약품등의 코드명이나 주성분의 일반명, 원료약품 및 그 분량, 제형 등
- 대상 질환
- 시험대상자의 선정기준, 제외기준, 목표한 시험대상자의 수 및 그 근거
- 임상시험의 기간
- 임상시험의 방법(투여ㆍ사용량, 투여ㆍ사용 방법, 투여ㆍ사용 기간, 병용요법 등)
- 관찰항목, 임상검사항목 및 관찰검사방법
- 예측 부작용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 시험대상자의 임상시험 참여 중지ㆍ탈락 기준
- 효과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해석방법(통계분석방법 등)
- 부작용을 포함한 안전성의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보고방법
- 시험대상자 동의서 양식
- 피해자 보상에 대한 규약
- 임상시험 후 시험대상자의 진료 및 치료기준
- 시험대상자의 안전보호에 관한 대책
- 그 밖에 임상시험을 안전하게 과학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의료기기 등 연구계획서 목차 예시
-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아래 목차는 연구 분류에 따라 유사 형태로 작성할 수 있음
- 연구에 해당없는 항목은 해당없음으로 기술
- 임상시험의 명칭
- 임상시험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 임상시험의 책임자ㆍ담당자 및 공동연구자의 성명 및 직명
- 임상시험용 의료기기를 관리하는 관리자의 성명 및 직명
- 임상시험의뢰자의 성명 및 주소
- 임상시험의 목적 및 배경
-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사용목적(대상 질환 또는 적응증을 포함한다)
-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적용 대상이 되거나 대조군에 포함되어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사람(이하 "시험대상자"라 한다)의 선정기준ㆍ제외기준ㆍ인원 및 그 근거
- 임상시험기간
- 임상시험방법(사용량ㆍ사용방법ㆍ사용기간ㆍ병용요법 등을 포함한다)
- 관찰항목ㆍ임상검사항목 및 관찰검사방법
- 예측되는 부작용 및 사용 시 주의사항
- 중지ㆍ탈락 기준
- 유효성의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해석방법(통계분석방법에 의한다)
- 부작용을 포함한 안전성의 평가기준ㆍ평가방법 및 보고방법
- 시험대상자동의서 서식
- 피해자 보상에 대한 규약
- 임상시험후 시험대상자의 진료에 관한 사항
- 시험대상자의 안전보호에 관한 대책
- 그 밖에 임상시험을 안전하고 과학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1.2 추가제출서류 (해당되는 경우)
- - 심의유형별 자가점검표
- - 신속심의 대상여부 자가점검표
- - 시험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또는 동의 면제 사유서, 동의 면제 자가점검표
- - 시험대상자 모집 문건
- - 시험대상자 피해보상 규약 - 임상시험의 경우 필수
- - 시험대상자 보상에 관한 문서 (규약, 보험증 사본)
- - 연구비 내역서
- - 심사비 납부서 또는 심사비 납부 지연 사유서
- -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주관연구기관 승인서
- - 임상시험자 자료집
- - 승인신청 의약품/의료기기 개요 또는 제품설명서, 제조(수입) 품목 허가증 사본 (연구에 의약품/의료기기를 사용 하는 경우 필수 )
- - 임상시험약 정보
- - 이해상충보고서 (서명본 제출)
- - 취약한 시험대상자가 포함된 계획서 점검표
- -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는 신규과제 평가 점검표
- - 개인정보 제공 평가 점검표
- - 인체유래물 연구 신규과제 평가 점검표
- - 인체유래물연구 설명문 및 동의서
- - 인체유래물 등 (검사대상물) 관리대장
- - 인체유래물 등의 제공 보고서 및 인체유래물 등의 제공 평가 점검표
- - 인체유래물 등의 폐기 보고서
- - 인체유래물 이관 보고서
- - 인체유래물 등의 폐기 및 이관 심의 신청서
- - 인체유래물 등의 폐기 및 이관 심의 평가 점검표
- - 줄기세포주 연구계획 승인보고서, 줄기세포주 연구계획 변경승인 보고서, 배아줄기세포주 이용연구 신규과제 평가 점검표
시험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또는 동의 면제 사유서, 동의 면제 자가점검표 (작성안내)
닫기버튼
- 설명문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아래 목차는 연구 분류에 따라 유사 형태로 작성할 수 있음
- 연구에 해당없는 항목은 해당없음으로 기술
1. 연구과제 (Protocol No. : / Version No. : )
2. 시험책임자
- 소 속 :
- 성 명 :
- 연락처 :
3. 개요 (연구에 대한 간략한 설명)
4. 임상시험의 배경과 목적
- ① 임상시험은 연구 목적으로 수행된다는 사실
- ② 임상시험의 목적
- ③ 검증되지 않은 임상시험의 시험적인 측면
- ④ 시험대상자의 임상시험 참여 여부 결정은 자발적인 것이며, 시험대상자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손실이 없이도 임상시험에의 참여를 거부하거나 임상시험 도중 언제라도 중도에 참여를 포기할 수 있다는 사실
- ⑤ 시험대상자의 임상시험 지속참여 의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보가 수집되면 적시에 시험대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알려질 것이라는 사실
5. 연구 약물
- ①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약품에 관한 정보 및 시험군 또는 대조군에 무작위 배정될 확률
- ② 시험대상자(임부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태아, 수유부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영유아를 포함한다)에게 미칠 것으로 예견되는 위험이나 불편
6. 연구방법
- ①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약품에 관한 정보 및 시험군 또는 대조군에 무작위 배정될 확률
- ② 관혈적 시술(invasive procedure)을 포함하여 임상시험에서 시험대상자가 받게 될 각종 검사나 절차
- ③ 시험대상자의 임상시험 예상 참여 기간
- ④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대략의 시험대상자 수
7. 표준치료 방법(임상시험 이외의 다른 치료방법)
- ① 시험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치료방법이나 종류 및 이러한 치료의 잠재적 위험과 이익
8. 시험대상자에게 예견되는 이득
- ① 기대되는 이익 또는 시험대상자에게 기대되는 이익이 없을 경우 해당 사실
- ② 임상시험에 참여함으로써 시험대상자에게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
9. 임상시험의 중도 탈락
- ① 시험대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 ② 임상시험 도중 시험대상자의 임상시험 참여가 중지되는 경우 및 해당 사유
10. 연구 관련 새로운 정보의 지속적 제공
- ① 시험대상자의 지속 참여 의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보가 수집되는 즉시 시험대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알려질 것이라는 사실 기술
- ② 임상연구가 끝난 후 얻은 결과물(데이터, 약제 등)을 시험대상자에게 제공 될 것이라는 사실 기술
11. 피해발생 시 시험대상자 보상 (의료적 치료/보상) 대책 / 금전적 보상에 대한 구체적 명시
- ① 임상시험과 관련된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시험대상자에게 주어질 보상이나 치료방법
- ② 시험대상자가 임상시험에 참여함으로써 받게 될 금전적 보상이 있는 경우 예상 금액 및 이 금액이 임상시험 참여의 정도나 기간에 따라 조정될 것이라고 하는 것
- - 보상액수와 보상방법 등이 임상시험 참여에 부당한 영향을미치지 않도록 기술
- - 금전적보상이 시험대상자의 임상시험 참여 정도와 기간에 비추어 적절하도록 기술
- - 금전적보상이 임상시험에 끝까지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도록 기술
- - 임상시험을 종료하지 못한 시험대상자에 대한 보상 방안이 적절하도록 기술
12. 비밀 보장
- ① 모니터요원, 점검을 실시하는 자, 심사위원회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대상자의 비밀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임상시험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시험대상자의 의무기록을 직접 열람할 수 있다는 사실과 동의서 서식에 서명함으로써 시험대상자 또는 대리인이 이러한 자료의 직접열람을 허용함을 의미한다는 사실
- ② 시험대상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은 비밀로 보장될 것이며, 임상시험의 결과가 출판될 경우 시험대상자의 신원은 비밀 상태로 유지될 것이라는 사실
13. 자발적 참여
- ① 시험대상자의 연구 참여 여부 결정은 자발적인 것이며, 시험대상자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손실 없이도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연구 도중 언제라도 중도에 이익에 대한 손실 없이 참여를 포기할 수 있다는 사실 기술
14. 임상시험 관련 책임자 및 연락처
- ① 임상시험과 시험대상자의 권익에 관해 추가적인 정보를 얻고자 하거나 임상시험과 관련이 있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 접촉해야 하는 사람
※ 심의비
약제관리비 (3-5%) 문의 : 약제팀장 240-5188
(* 심의비 부가세 별도)
| 과제 구분 | 연구비 | 초기 심사비 | 지속 심사비 |
|---|---|---|---|
| 의뢰자주도 | 5천만원 이상 | 1,000,000원 | 300,000원 |
| 1천만원 이상 | 500,000원 | 300,000원 | |
| 1천만원 미만 | 300,000원 | 300,000원 | |
| PMS | 300,000원 | 300,000원 | |
| 연구자주도 | 5천만원 이상 | 500,000원 | 300,000원 |
| 1천만원 이상 | 300,000원 | 300,000원 | |
| 1천만원 미만 | 100,000원(*) | 50,000원(*) | |
| 연구비 없는 경우 | 없음 | 50,000원(*) |
심의면제에 대한 신청
※ 제출서류
- 심의면제 요청서
- 연구계획서
- 연구계획서요약
- 기타 연구가 심의면제 기준에 합당함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
- 신속심의 대상여부 자가점검표
보완 재심의에 대한 신청
※ 제출서류
(심의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서
- 보완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 및 변경 대비표
연구계획변경에 대한 심의 신청
※ 제출서류
- 연구계획변경 의뢰서
- 변경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 및 변경 대비표
- 심의유형별 자가점검표(계획변경)
연차지속에 대한 심의 신청
※ 제출서류
- 연차지속심의의뢰서
- 최종 승인된 시험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 심의유형별 자가점검표 (지속심의)
이상반응에 대한 심의 신청
※ 제출서류
- 이상반응 보고서
- 본원 발생보고는 이상반응 보고서 (1)(2) 모두 제출, 타 기관 발생보고는 이상반응 보고서 (1)과 해당기관 자체보고서 제출
- 신속심의 대상여부 자가점검표 (이상반응)
변동/위반 사례에 대한 심의 신청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보고)
※ 제출서류
- 연구계획 변동/위반사례 보고서
- 신속심의 대상여부 자가점검표 (위반보고)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신청
※ 이의신청 기준 및 절차
- 연구자는 같은 사항에 대하여 2번 연속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따른 이의제기는 통보일 기준 2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시험책임자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 이의신청 심의의뢰서
종료/중지/결과보고에 대한 심의 신청
※ 제출서류
- 종료보고
(연구 종료 후 3개월 이내)
① 임상연구 종료보고서
② 심의유형별 자가점검표 (종료보고) - 조기종료보고
① 임상연구 조기종료보고서
② 심의유형별 자가점검표 ((조기)종료보고) - 결과보고
(연구 종료 후 1년 이내)
① 임상연구 결과보고서
② 결과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국문요약 - 연구자 주도 임상연구의 경우 논문으로 대체 가능
③ 심의유형별 자가점검표 (결과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