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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안내

정규심의 심의일정

  • 심의일정 : 정규심의는 심의주기를 2주로 하여 매월 2회 심의하되, 해당 월이 5주인 경우 3회 개최한다.
  • 서류접수 : 심의 7일전 마감
  • 심의결과 : 심의 후 7일 통지서 발송

신속심의 심의일정

  • 심의일정 : 신속심의는 심의주기를 1주로 하여 매주 이루어지며, 신속한 심의 및 통보를 위하여 e-IRB로 평가완료하고. 회의록은 평가록으로 대체한다.
  • 서류접수 : 직전 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접수된 과제를 대상으로 서류 접수를 마감
  • 심의결과 : 심의 후 7일 통지서 발송

(신규) 연구계획 심의의뢰 방법

※ 제출 방법

  1. e-IRB 시스템으로 변경되어 신규 과제는 심의의뢰서, 연구계획서 요약, 변경계획 심의의뢰서 등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 외 신청서 등은 해당되는 경우 모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출서식은 IRB 홈페이지 심의서식이나 e-IRB 홈페이지 양식함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Tel : 033-240-5128 / E-mail : chuncheonirb@hallym.or.kr)

1.1 제출서류

  1. - 연구계획서
  2. - 증례 기록서 (분석항목 확인을 위한 형식으로 표기하여 제출)
  3. - 임상연구 진행에 대한 서약서
  4. - 시험책임자의 최근 1년 이내 이력서 및 GCP교육 이수증
  5. - 본원 공동연구자와 연구담당자의 최근 1년 이내 GCP 교육 이수증
  6. - 신규과제 평가 점검표

1.2 추가제출서류 (해당되는 경우)

  1. - 심의유형별 자가점검표
  2. - 신속심의 대상여부 자가점검표
  3. - 시험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또는 동의 면제 사유서, 동의 면제 자가점검표
  4. - 시험대상자 모집 문건
  5. - 시험대상자 피해보상 규약 - 임상시험의 경우 필수
  6. - 시험대상자 보상에 관한 문서 (규약, 보험증 사본)
  7. - 연구비 내역서
  8. - 심사비 납부서 또는 심사비 납부 지연 사유서
  9. -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주관연구기관 승인서
  10. - 임상시험자 자료집
  11. - 승인신청 의약품/의료기기 개요 또는 제품설명서, 제조(수입) 품목 허가증 사본 (연구에 의약품/의료기기를 사용 하는 경우 필수 )
  12. - 임상시험약 정보
  13. - 이해상충보고서 (서명본 제출)
  14. - 취약한 시험대상자가 포함된 계획서 점검표
  15. -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는 신규과제 평가 점검표
  16. - 개인정보 제공 평가 점검표
  17. - 인체유래물 연구 신규과제 평가 점검표
  18. - 인체유래물연구 설명문 및 동의서
  19. - 인체유래물 등 (검사대상물) 관리대장
  20. - 인체유래물 등의 제공 보고서 및 인체유래물 등의 제공 평가 점검표
  21. - 인체유래물 등의 폐기 보고서
  22. - 인체유래물 이관 보고서
  23. - 인체유래물 등의 폐기 및 이관 심의 신청서
  24. - 인체유래물 등의 폐기 및 이관 심의 평가 점검표
  25. - 줄기세포주 연구계획 승인보고서, 줄기세포주 연구계획 변경승인 보고서, 배아줄기세포주 이용연구 신규과제 평가 점검표

※ 심의비

약제관리비 (3-5%) 문의 : 약제팀장 240-5188

(* 심의비 부가세 별도)

과제 구분 연구비 초기 심사비 지속 심사비
의뢰자주도 5천만원 이상 1,000,000원 300,000원
1천만원 이상 500,000원 300,000원
1천만원 미만 300,000원 300,000원
PMS 300,000원 300,000원
연구자주도 5천만원 이상 500,000원 300,000원
1천만원 이상 300,000원 300,000원
1천만원 미만 100,000원(*) 50,000원(*)
연구비 없는 경우 없음 50,000원(*)

심의면제에 대한 신청

※ 제출서류

  1. 심의면제 요청서
  2. 연구계획서
  3. 연구계획서요약
  4. 기타 연구가 심의면제 기준에 합당함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
  5. 신속심의 대상여부 자가점검표

보완 재심의에 대한 신청

※ 제출서류

(심의일로부터 6개월 이내)

  1.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서
  2. 보완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 및 변경 대비표

연구계획변경에 대한 심의 신청

※ 제출서류

  1. 연구계획변경 의뢰서
  2. 변경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 및 변경 대비표
  3. 심의유형별 자가점검표(계획변경)

연차지속에 대한 심의 신청

※ 제출서류

  1. 연차지속심의의뢰서
  2. 최종 승인된 시험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3. 심의유형별 자가점검표 (지속심의)

이상반응에 대한 심의 신청

※ 제출서류

  1. 이상반응 보고서
  2. 본원 발생보고는 이상반응 보고서 (1)(2) 모두 제출, 타 기관 발생보고는 이상반응 보고서 (1)과 해당기관 자체보고서 제출
  3. 신속심의 대상여부 자가점검표 (이상반응)

변동/위반 사례에 대한 심의 신청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보고)

※ 제출서류

  1. 연구계획 변동/위반사례 보고서
  2. 신속심의 대상여부 자가점검표 (위반보고)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신청

※ 이의신청 기준 및 절차

  1. 연구자는 같은 사항에 대하여 2번 연속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2.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따른 이의제기는 통보일 기준 2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시험책임자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1. 이의신청 심의의뢰서

종료/중지/결과보고에 대한 심의 신청

※ 제출서류

  1. 종료보고
    (연구 종료 후 3개월 이내)
    ① 임상연구 종료보고서
    ② 심의유형별 자가점검표 (종료보고)
  2. 조기종료보고
    ① 임상연구 조기종료보고서
    ② 심의유형별 자가점검표 ((조기)종료보고)
  3. 결과보고
    (연구 종료 후 1년 이내)
    ① 임상연구 결과보고서
    ② 결과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국문요약 - 연구자 주도 임상연구의 경우 논문으로 대체 가능
    ③ 심의유형별 자가점검표 (결과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