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B 소개
IRB 소개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소속 연구자들과 지역 내 타기관 연구자들이 계획한 임상연구계획 및 인체유래물연구의 타당성 및 윤리성을 심의하고,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감독하는 기관으로 2008년 구성되었습니다.
IRB 사명
본 위원회의 사명은 헬싱키 선언에 근거한 윤리규정 및 국제임상시험통일안(ICH), 임상시험관리기준(GCP),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준하여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연구에 참여하는 임상시험대상자의 권리ㆍ안전ㆍ복지를 도모하고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IRB의 윤리원칙
본위원회는 IRB 표준운영지침 제 1장 제3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윤리원칙을 제정하였습니다.
- 위원회는 제출된 연구의 윤리성에 대해 독립적이고, 합리적이며, 시의 적절한 심의를 해야 한다.
- 위원회는 위원회 구성, 절차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정치적, 제도적 영향과 관련전문단체 및 업계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 위원회는 자신의 분야에서 역량과 능력이 증명된 사람들로 이루어져야 한다.
- 위원회는 승인한 연구의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확인할 책임이 있다.
- 위원회는 연구자들의 관심과 요구사항을 고려하고, 행정당국의 지시와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잠재적 피험자들과 관련 지역의 전체적인 이해득실을 평가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할 책임을 지닌다.
- 위원회는 국가, 연구기관 및 지역사회와 함께 잠재적 피험자를 최대한 광범위하게 보호하고, 의학연구가 최고수준의 과학성과 윤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윤리성 심의체계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 위원회는 정의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정의라 함은 연령, 성별, 경제상태, 문화 및 인종 등을 고려하여, 연구의 이익과 책임을 사회의 모든 계층과 분야에 균형 있게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 위원회에서 연구심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교육 · 훈련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
- 위원회의 연구심의는 신뢰성을 보증하고 확인할 수 있는 체계 하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