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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약

계약 절차

  • 1단계(사전검토)

    계약서, 연구비내역서 제출
    (E-mail 계약담당자)

  • 화살표이미지
  • 2단계

    검토 완료후 최종확인
    (책임 연구자)

  • 화살표이미지
  • 3단계

    의뢰사직인, 책임연구자 서명

  • 화살표이미지
  • 4단계

    한림대의료원 산학협력단 제출

  • 화살표이미지
  • 5단계

    병원장 서명

  • 화살표이미지
  • 6단계

    의뢰사 또는 대행사 등기배송

계약서 작성 시 참고사항

1. 계약 주체

1) 실시기관
  • 국문 병원명 :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
  • 영문 병원명 : Hallym University Hangang Sacred Heart Hospital
  • 국문 주소 : [150-7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7길 12(영등포동 7가 94-200)
  • 영문 주소 : 12, Beodeunaru-ro 7-gil, Yeongdeungpo-gu, Seoul 150-719
  • 병원장 직함 : President
  • 병원장 성명 : 허준(Jun Hur)
2) 연구비관리기관
  • 국문명 :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 영문명 : Hallym University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 국문 주소 :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1 한림대학교 산학협력관
  • 영문 주소 : 1 Hallymdaehak-gil, Chuncheon, Gangwon-do, 24252 Republic of Korea
  • 산학협력단 단장 : 강일준 (Kang Iljun / Iljun Kang)

2. 연구 기간

IRB의 승인을 득하셨다고 하여, 연구기간이 계약상 자동으로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연구기간은 IRB승인 후 계약체결일로부터 OOOO년O월O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문서보관기간

문서보관기간이 의무보관기간(3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기간의 보관비는 스폰서 측 부담이라는 문구 삽입 또는 관련 공문 별첨 바랍니다. (문서보관 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생략)

4. 연구비(부과세별도)

  • 연구비 산정내역서 필수 첨부
    연구비가 면세에서 과세로 책정됨에 따라 부과세는 별도로 책정됩니다.
  • 본원의 규정상 연구비를 반납하게 될 경우 기지급된 간접비(직접비의 20%)는 환불 불가입니다.
  • 심의 신청시 승인 받은 연구비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연구비는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 임상의 경우 실비를 지급하는 특별 케이스는 연구비 담당자 박경미(tel: 031-380-4722)와 연구비 처리 논의 후 진행되어야 합니다.
  • 연구비계좌 정보 : 신한은행 100-032-860392 한림대학교산학협력단
    ※ 연구비 계좌 사본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은 IRB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 단순 연구비 지급방법의 변경은 별도의 IRB 승인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단, 총 연구비 변경 또는 피험자에게 지급되는 교통비와 같은 지원비는 제외)

5. 자료기록 및 보고

자료의 기록 및 보고, 모니터링 및 점검에 관한 항 작성은 필수입니다. 상기 내용에 대한 본원 IRB의 정해진 규정(추천문구)는 없습니다. 의뢰사의 내규에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약, 본 임상시험에 모니터링 및 점검 등을 시행하지 않을 예정이시면 생략하셔도 됩니다.

6. 서명

서명란에 의뢰사/PI/병원장의 정보를 기재해 주시고 계약일 항목은 일자 기입하지 마시고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최종검토 완료 후 회사 직인 또는 날인과 PI서명 받으신 후 한림대의료원 산학협력단으로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54길 29-1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 제4별관 6층 한림대의료원산학협력단 담당자:박찬미 선생님 (02-2639-5559)

7. 계약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