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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사전검토)
계약서, 연구비내역서 제출
(E-mail 계약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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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검토 완료후 최종확인
(책임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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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의뢰사직인, 책임연구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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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한림대의료원 산학협력단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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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병원장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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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의뢰사 또는 대행사 등기배송
연구계약
계약 절차
계약서 작성 시 참고사항
1. 계약 주체
1) 실시기관
- 국문 병원명 :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
- 영문 병원명 : Hallym University Hangang Sacred Heart Hospital
- 국문 주소 : [150-7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7길 12(영등포동 7가 94-200)
- 영문 주소 : 12, Beodeunaru-ro 7-gil, Yeongdeungpo-gu, Seoul 150-719
- 병원장 직함 : President
- 병원장 성명 : 허준(Jun Hur)
2) 연구비관리기관
- 국문명 :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 영문명 : Hallym University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 국문 주소 :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1 한림대학교 산학협력관
- 영문 주소 : 1 Hallymdaehak-gil, Chuncheon, Gangwon-do, 24252 Republic of Korea
- 산학협력단 단장 : 강일준 (Kang Iljun / Iljun Kang)
2. 연구 기간
IRB의 승인을 득하셨다고 하여, 연구기간이 계약상 자동으로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연구기간은 IRB승인 후 계약체결일로부터 OOOO년O월O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문서보관기간
문서보관기간이 의무보관기간(3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기간의 보관비는 스폰서 측 부담이라는 문구 삽입 또는 관련 공문 별첨 바랍니다. (문서보관 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생략)
4. 연구비(부과세별도)
- 연구비 산정내역서 필수 첨부
연구비가 면세에서 과세로 책정됨에 따라 부과세는 별도로 책정됩니다. - 본원의 규정상 연구비를 반납하게 될 경우 기지급된 간접비(직접비의 20%)는 환불 불가입니다.
- 심의 신청시 승인 받은 연구비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연구비는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 임상의 경우 실비를 지급하는 특별 케이스는 연구비 담당자 박경미(tel: 031-380-4722)와 연구비 처리 논의 후 진행되어야 합니다.
- 연구비계좌 정보 : 신한은행 100-032-860392 한림대학교산학협력단
※ 연구비 계좌 사본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은 IRB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 단순 연구비 지급방법의 변경은 별도의 IRB 승인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단, 총 연구비 변경 또는 피험자에게 지급되는 교통비와 같은 지원비는 제외)
5. 자료기록 및 보고
자료의 기록 및 보고, 모니터링 및 점검에 관한 항 작성은 필수입니다. 상기 내용에 대한 본원 IRB의 정해진 규정(추천문구)는 없습니다. 의뢰사의 내규에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약, 본 임상시험에 모니터링 및 점검 등을 시행하지 않을 예정이시면 생략하셔도 됩니다.
6. 서명
서명란에 의뢰사/PI/병원장의 정보를 기재해 주시고 계약일 항목은 일자 기입하지 마시고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최종검토 완료 후 회사 직인 또는 날인과 PI서명 받으신 후 한림대의료원 산학협력단으로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54길 29-1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 제4별관 6층 한림대의료원산학협력단 담당자:박찬미 선생님 (02-2639-5559)
7. 계약 담당자
- 담당자 : 성라겸
- 업무내용 : 02-2639-5900
- 전자우편 : sung6652@hallym.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