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면제
연구계획서에 대한 심의 면제를 원하는 연구자는 다음 내용을 참고하신 후 심의면제 신청서, 연구계획서, 면제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위원회에서 확인 후 연구자가 요청하는 경우 심의면제 확인서를 발행해드립니다.
[심의면제 자가 점검표(hwp)]
IRB SOP 제 3장 제12조 (심의 면제)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 대상에서 면제될 수 있다.
- 이미 확립되었거나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교육 환경에서 행해지는 연구로서 교수법, 교수전략, 교과과정, 교실운영방법에 관한 연구일 경우
- 교육적 검사, 설문 조사, 면접 조사 또는 대중의 행동 관찰을 수반하는 연구의 경우, 피험자의 신원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확인될 수 없는 경우로서 피험자의 반응이 연구 이외에서 발표되었을 때 피험자가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되거나 피험자의 경제적 상태, 구직 가능성 및 평판에 손상을 끼칠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기존의 자료, 문서, 기록, 병리적 표본, 진단 표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서 이 자료들을 공개적으로 얻을 수 있거나, 이러한 정보가 직접적으로 또는 피험자와 연결된 식별자(identifier)를 통해 피험자를 식별할 수 없는 방법으로 기록된 경우
- 공공 보조 또는 서비스 프로그램과 관련된 취득절차, 보조금 등에 대한 사항을 연구, 평가, 기타의 방법으로 검토하는 경우
- 기호와 식품 품질 평가 및 소비자 수용도 조사 연구로서 첨가제 없는 건전한 식품이 소비되는 경우와 농약 또는 환경 오염물질을 허용 기준치 이하로 포함한 식품재료를 사용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하여 승인된 식품이 소비되는 경우
- 연구자는 인간대상연구 또는 인체유래물연구라고 할지라도, 법 제15조제2항 내지 제36조제2항에 따라 “연구대상자들 및 공공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에 대하여 연구계획서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대상연구 또는 인체유래물연구의 경우 심의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연구는 시행규칙 제13조 내지 제33조와 같습니다.
- 위의 사항에 해당되어 연구계획서에 대한 심의를 면제받고자 하는 연구자는 연구계획서, 심의면제 신청서 및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기관위원회에 제출하며, 기관위원회는 이를 확인하고, 연구자가 요청하는 경우 심의면제 확인서 등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심의면제가 연구대상자등의 동의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동의를 면제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기관위원회에 동의면제에 대한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심의면제가 가능한 인간대상연구인지 확인하기 위한 자가점검표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인간대상연구
- 시행규칙 제13조(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인간대상연구)
-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맞는 연구”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또는 개인식별 정보를 수집ㆍ기록하지 않는 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를 말한다.
- 1.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그 환경을 조작하는 연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 가. 약물투여, 혈액채취 등 침습적(侵襲的) 행위를 하지 않는 연구
- 나. 신체적 변화가 따르지 않는 단순 접촉 측정장비 또는 관찰장비만을 사용하는 연구
- 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판매 등이 허용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이용하여 맛이나 질을 평가하는 연구
- 라. 「화장품법」 제8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이용하여 사용감 또는 만족도 등을 조사하는 연구
- 2. 연구대상자등을 직접 대면하더라도 연구대상자등이 특정되지 않고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는 연구
- 3. 연구대상자등에 대한 기존의 자료나 문서를 이용하는 연구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연구 중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제2호더목에 따른 취약한 환경에 있는 피험자(Vulnerable Subjects)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 인체유래물연구
- 시행규칙 제33조(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인체유래물연구)
-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인체유래물연구는 다음 각 호의 연구로 한다.
- 1. 연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ㆍ기록하지 않은 연구 중 다음 각 목의 연구
- 가. 인체유래물은행이 수집ㆍ보관하고 있는 인체유래물과 그로부터 얻은 유전정보(이하 “인체유래물등”이라 한다)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연구로서 인체유래물등을 제공한 인체유래물은행을 통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연구
- 나.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인체유래물등을 이용하여 정확도 검사 등 검사실 정도관리 및 검사법 평가 등을 수행하는 연구
- 다. 인체유래물을 직접 채취하지 않는 경우로서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체유래물로부터 분리ㆍ가공된 연구재료(병원체, 세포주 등을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연구
- 라. 연구자가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개인식별정보를 알 수 없으며,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가 기증자 개인의 유전적 특징과 관계가 없는 연구. 다만,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한 연구는 제외한다.
-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통상적인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실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연구
- 3. 공중보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한 연구
-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용위원회에 연구 종료 전 연구의 진행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