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절차

연구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정규심의일 일주일 전까지 행정간사에게 접수.
이후 행정간사 검토아래 제출서류 미비 시 재제출를 통보하게 되고 접수된 서류는 매달 첫째주 수요일 정규심의 때 심의됩니다.
정규심의 후 초기심의과제는 아래와 같이 결과를 통보 받게 됩니다.
1. 보완
보완된 과제는 다음달 정규심의 전까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요구한 수정사항을 보완한 후 다시 정규심의 때 심의하여 결과를 통보 받게 됩니다. 보완 과제는 승인이 나기 전까지 연구진행 불가합니다.
2. 시정승인
시정승인과제는 위원회에서 요구한 수정사항 보완하여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시정승인은 연구개시 가능합니다.
3. 승인
정규심의 심의 후 바로 연구가능합니다.
4. 반려
연구과제 진행 불가능합니다.
5. 중지/보류
연구과제 진행 불가능합니다.
6. 수정 후 신속심의
위원회 수정사항을 보완하여 정규심의가 아닌 신속심의 때 심의하여 결과를 통보합니다.

